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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업무

학교폭력이 터져버렸다..! 담당자인 내가 해야할 일은?

by 달달꾸리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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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

1. 학교폭력의 정의(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2023년 기준 기존과 바뀐 제도

기존 학교폭력 사안처리 ’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21년 개정)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피해학생 조치 결정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사항 미기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학교 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부모위원 1/3 이상이 포함된 교내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불복절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본청) 재심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불복절차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3. 모든 학교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양식

 아래 세 항목은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아 비슷한 양식으로 파일철을 만들어 보관하자.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hwp
0.04MB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입학년도별 제작 필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hwp
0.05MB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입학년도별 제작 필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 당장 뭐부터 해야할까? 순서대로 알아보자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하이퍼링크작업본.hwp
6.08MB

 

1.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

  - 신고·인지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해 접수한 내용을 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접수할 때 본 사건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자.

 

 

2. 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

  - 신고자가 담임이 아닐경우에만 통보하면 된다.

 

 

3.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즉시분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분리, 피해 학생으로 부터 아래 확인서를 받는다.

  - 분리기간은 1시간 부터 최대 3일 까지 분리 당일부터 최대 3일 까지이다.

  - 분리 기간에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한다.

  - 일반적으로 분리 기간 및 분리 장소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하지만 학교장의 자체판단 분리 가능하다.

  -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할 시에는 형평성을 위해 번갈아 가며 분리해도 무관하다.(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않으면 됨)

    예) 오전 A 교실, B 상담실(자습) / 오후 B 교실, A 상담실(자습) or 분리 첫날 A 교실, B 상담실 / 둘째 날 A 상담실, B 교실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hwp
0.05MB

 

 

4. 가해학생 면담 후 양측학부모 통보
  -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안내를 해야한다. 피해학생의 진술내용 모두를 전달하는게 아닌 쟁점과 객관적 내용을 전한다.

 

 

5. 사안접수보고서 작성 후 교육청 발송(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 접수보고서는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내용이 바뀔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hwp
0.05MB

 

6.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 관련학생의 면담(녹음 필수),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아래 파일들을 이용해 기록으로 남기자.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hwp
0.03MB
목격자진술서.hwp
0.03MB
담임 확인서.hwpx
0.02MB

  -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hwp
0.06MB

 

7. 전담기구개최 날짜 협의 후 내부결제 득
  -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가능하므로 학부모위원과 일정 조율해서 날짜를 정함.

  - 접수 후 14일 이내 결과 최종 보고를 해야하므로 가급적이면 접수 후 8~9일 전에는 잡는게 좋음.

(내부기안)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hwp
0.03MB

 


8. 전담기구 개최

  - 전담기구 위원들과 본 사건에 대해 논의한 후 학교장 자체해결으로 할지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할지 아래 4가지 기준으로 결정한다.

[4가지 기준]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전담기구 회의에 사안조사 보고서, 회의록, 비밀서약서를 참가 인원수 만큼 출력해가자.

학교폭력전담기구 진행 시나리오.hwp
0.04MB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양식.hwp
0.07MB

  - 전담기구 회의 전 참석한 위원들에게 비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전담기구 위촉장 및 비밀서약서.hwp
0.03MB

 

  1) 전담기구 개최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 자체해결 동의서 받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결과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hwpx
0.05MB

    *단, 피해자가 전담기구 결정에 부동의하면 전담기구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해야 한다.


  2) 전담기구 개최 결과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수서류 작성해 개체요청 공문 교육청 발송.

 

*교육청 별로 제출 서류나 방식은 상이하니 아래 파일은 참고만 하길 바란다.

2023 학교폭력신고에 대한 제출 서류 안내(교육청).hwp
0.07MB

Tip.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듣되 가당치도 않은 요구는 단칼에 불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측 학생 진술서나 사안조사 보고서를 공개요청하는데 절대! 제공하면 안된다.

 

 

9. 조치 결과 및 이행 보고서

  - 교육장 조치 결정일 이후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치 결과 및 이행 보고서.hwp
0.22MB

 

 

 

 

 

*추가 참고서류

1. 학생이 교내봉사활동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이행(학교에서의 봉사) 실시 계획.odt
0.01MB

▲기안문

교내봉사활동 이행 조치 확인.hwp
0.03MB

 

 

2. 사건이 타 학교와 관련이 있을 경우(공동학폭사안)

붙임4 공동학폭 사안의 경우 처리방법(공유용).hwp
0.09MB

 

 

3. 지역 및 전국대회를 참가하는데 학폭을 일으키지 않은 적합한 선수라는 문서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hwp
0.05MB

 

 

 

 

 

악질인 학부모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불만을 품거나 학교가 편파적인 판단을 했다고 학교에 소송을 걸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모든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학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조사에 임하고 판단하려 노력 중임을 양측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꾸준히 어필하는 게 좋다.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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