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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업무

아이들이 다쳤을 때! 안전사고 대처 요령 및 학교안전공제회 이용 방법

by 달달꾸리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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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대처 요령

아이들이 살짝 긁히거나 까지면 연고와 밴드로 달래 보지만 피가 흐른다던지,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을 때는 교사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른 조치 방법을 살펴보자.

1.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보건 선생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2. 응급처치
*응급처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섣불리 응급처치를 시행하기보다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1) 유리 파편이 박혔을 경우: 무리해서 빼지 말고 보건실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2) 시약이 눈이나 피부에 튀었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는다.
3) 상처가 난 경우: 흐르는 물 혹은 식염수로 상처의 이물질을 씻고 지혈한다.
4) 감전사고의 경우: 감전된 사람을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
5) 골절의 경우: 다친 학생을 함부로 옮기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3. 구급차
1)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 학생을 호송한다.
2)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보호자가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치료비
- 병원비 및 약제비의 경우 다친 학생 부모 카드로 결제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다친 직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들을 모아 한 번에 지급한다.

Tip.
- 과학 실험사고, 공사장 사고 등 큰 사건의 경우 현장을 잘 보존해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게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www.schoolsafe.or.kr

  •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상하는 제도
  • 자녀의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공제급여 청구 가능(단, 안경 구입비는 지급 제외 항목)

1. 지급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지급기준
입원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치아 보철비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 드는 비용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지급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한방치료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처방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하고,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지급


2. 지급절차
1) 담임교사 안전공제회에 사건발생신고(K로 시작하는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함)

2-1) 학부모가 직접 청구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안내

  • 공제급여 시스템 접속 후 학부모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작성 (서명날인 필수)
  •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 - 청구인 서명 - 해당 학생 사고발생번호 클릭 - 승인 버튼 클릭 - 출력
  • 학부모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or 등기우편으로 서류 발송
 
  2-2) 교사가 청구 신청을 하는 경우
  •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양식에 따라 입력하고 학부모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3. 학부모 제출서류

  • 청구서(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 청구인 서명 필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담비용 발생 시 상담비 영수증 : 상담일, 상담내용, 납부액)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50만원 이하 생략 가능)
  • 청구인 통장 사본
  • 주민등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종합검사 시행 시 검사 결과지 제출(추가로 소견서가 필요)


*접수된 내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된 보상액은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학교로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공문이 발송된다.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바로 계단이라고 한다! 안전사고에 잘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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