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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업무

너무나 헷갈리는 학적과 출결처리 정리(2) 병결

by 달달꾸리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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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이 안 되는 병결

무단으로 결석하는 게 아닌 아파서 결석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 방법이다.

아파서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면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내의 결석

(필수)결석계

(택1)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아프지만 병원을 안가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온 문자나 카톡을 프린트 해서 결석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3일 이상의 결석

(필수)결석계

(택1)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두 경우 다 5일 이내 제출하지 못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하면 된다.

아래 예시를 사용해도 되지만 학교별로 사용되는 양식은 다양하니 웬만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결석계를 활용하길 바란다.

결석신고서.hwp
0.05MB
결석계.hwp
0.05MB

 

 

2. 출석인정 병결

예외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으로 인해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할 때는 출석이 인정된다.

1. 관련 법령(출석인정 병결의 근거 조항)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2. 감염병의 종류
국가에서 지정한 감염병은 다음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온 감염병은 무조건 출석인정에 해당된다.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감염병 누리집|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급별)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제외한 법정감염병 1~4급 안내(특별법 및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중)

www.kdca.go.kr



3. 학교에서 발생되는 감염병


4.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가이드라인(2023년 6월 기준)
1) 코로나19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아래는 유증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양식이다.

개인용_신속항원검사_결과(음성)_보호자_확인서(2).hwp
0.05MB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각 교육청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

코로나19_대응을_위한_초등_출결_처리_가이드라인(2022학년도_2학기).pdf
0.13MB



5. 주의사항
1) 감염병의 증상이 심할 시 의사의 진단 하에 등교중지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2) 유행성 결막염의 경우 유행성이 있어도 출석인정 병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Tip.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에 '염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격리가 필요함'이라고 할 경우엔 출석인정이 가능하다.
3) 일반적인 장염은 출석인정이 되지 않고 로타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일 때 출석인정 병결에 해당된다.



복잡한 출결 처리에 도움이 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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