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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급여

2023학년도 교사 봉급과 수당들에 대해 알아보자!

by 달달꾸리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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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알아보기

매 학년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은 아래 인사혁신처에서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3/#pay2023_8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2023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교사 봉급표

작년보다 1.7% 오른 금액이다.

1 1,728,900 21 - 13년차 3,295,200
2 1,781,300 22 - 14년차 3,416,800
3 1,834,400 23 - 15년차 3,537,400
4 1,887,300 24 - 16년차 3,658,300
5 1,940,700 25 - 17년차 3,779,100
6 1,993,900 26 - 18년차 3,900,400
7 2,046,600 27 - 19년차 4,026,800
8 2,099,100 28 - 20년차 4,153,000
9 - 초임 2,152,400 29 - 21년차 4,284,900
10 - 2년차 2,210,700 30 - 22년차 4,417,400
11 - 3년차 2,267,700 31 - 23년차 4,549,400
12 - 4년차 2,326,000 32 - 24년차 4,681,300
13 - 5년차 2,432,000 33 - 25년차 4,815,200
14 - 6년차 2,538,300 34 - 26년차 4,948,700
15 - 7년차 2,644,600 35 - 27년차 5,082,400
16 - 8년차 2,751,100 36 - 28년차 5,215,600
17 - 9년차 2,856,300 37 - 29년차 5,331,500
18 - 10년차 2,966,500 38 - 30년차 5,447,500
19 - 11년차 3,076,000 39 - 31년차 5,563,700
20 - 12년차 3,185,700 40 - 32년차 5,679,200

*대학교 8학기가 8호봉으로 인정되어 초임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된다.
*2년 차부터는 3월 발령이면 3월에 봉급 인상이 적용된다.

기타 수당

1. 정근수당: 안타깝지만 초임을 제외하고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는 정근 수당 지급표이다.
단, 1월 지급 대상: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무자
7월 지급 대상: 해당연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근무자


2.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차부터 매월 지급된다.


3. 정액 급식비: 직급과 상관없이 14만 원씩 지급된다.

4. 교직수당: 모든 교사에게 25만 원 지급된다.

5. 교직수당 가산금: 보직 및 업무에 따라 중복해서 지급된다.
-13만 원: 담임
-10만 원: 교장
-7만 원: 부장교사, 특수교사
-5만 원: 원로(30년 이상 55세 이상) 교사, 교감
-3만 원: 보건교사, 영양교사
-2만 원: 사서교사, 상담교사

6. 교원연구비: 월급과 같이 들어오지 않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급된다.


7. 명절수당: 설, 추석에 교사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의 60%가 들어온다.

8. 성과상여급: 코로나19로 2월에 지급되었지만 보통 등급에 따라 5월에 차등 지급된다.
-S등급: 약 490만 원
-A등급: 약 410만 원
-B등급: 약 350만 원

9. 가족수당: 작년대비 배우자 제외 1만 원씩 인상됐다.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 한 명 당 월 11만 원

10.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다.
-19호봉이하: 약 11,514원, 20 ~ 29호봉: 12,789원, 30호봉이상 : 13,730원
-출근근무일수 15일 이상: 초과근무수당*10시간(시급 약 1.15만 원의 경우 매달 11만 5천 원 지급)
-출근근무일수 15일 미만: 출근일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초과수당은 퇴근 후 1시간 이후부터 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을 받기 때문이다.

11. 그 외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 학생지도비, 보충수업수당, 5년 미만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 특별활동교육비 등이 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초등 교사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가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과 보충수업수당이 높기 때문이다.
ps. 4시 반 퇴근은 못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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