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터져버렸다..! 담당자인 내가 해야할 일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 1. 학교폭력의 정의(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2023년 기준 기존과 바뀐 제도 기존 학교폭력 사안처리 ⇒ ’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21년 개정)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피해학생 조치 결정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 ※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사항 미기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학교 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부모위원 ..
2023. 6. 14.